앞으로는 페이·머니도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됩니다
매달 교통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앱에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혹시… 충전 후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알고 보면,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잔액이 연간 52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그대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교통카드, 간편결제 포인트, 선불머니 등은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에는 최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이를 알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충전해놓고 몇 년간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구조였던 것이죠. 심지어 약관이나 상품설명에도 소멸기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라졌을까?
- 2021년~2024년 소멸된 금액: 총 2,116억 원
- 연평균 529억 원
- 일평균 이용 건수: 3,300만 건 이상 (2023년 기준)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은 “소멸시효가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
이제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강화된 안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소멸시효 사전 알림 의무화: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 “언제 만료될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명확히 고지
- 표준약관 개선: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약관에 소멸시효 명시 의무화, 고객에게 동의받는 약관 요약본에도 소멸시효를 큰 글씨로 표기
- 실물 카드도 바뀐다: 교통카드 등 실물 선불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기한 표기 의무
- 개인정보 수집 허용: 소멸 안내를 위해 이메일·휴대전화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허용
남은 잔액, 어디로 갔을까?
기존에는 소멸된 잔액이 사업자에 귀속됐지만, 이번 권익위 권고에서는 소멸 금액의 활용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됩니다.
- 소멸 잔액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공개
- 활용되지 않은 금액은 공익 목적의 사업에 환류하는 방안 검토
요약 정리
- 교통카드·페이포인트 등도 소멸시효 있음 (최대 5년)
- 지금까지 안내 의무 없었음 → 앞으로는 사전 안내 3회 이상 의무화
- 표준약관·실물카드에도 안내 문구 표기 강화
- 연간 529억 원 소멸 방지 + 잔액 활용 안 마련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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