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래 30년 넘게 유지해 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초단기·복수직장 근로자(N잡러) 이러한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기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간단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노동 시장은 복잡해졌습니다.
- 배달 플랫폼 종사자
-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 유튜버, 작가, 디자이너 같은 프리랜서
- 단기 아르바이트생
- 복수 일자리 근무자(N잡러)
이들 중 상당수는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거나 짧기 때문에, 기존 제도 기준으로는 가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가 정확하지 않아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존재했지만, 많은 노동자에게는 ‘남의 일’이었던 이유입니다.
소득 기준 고용보험이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기준 → 실 보수(소득) 기준’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근무시간이 짧아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 하루 2시간씩 여러 군데에서 일하는 사람
- 주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 수입은 충분하지만 시간은 적은 직업군
이런 노동자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기면 개인이 신청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고용보험 전반이 ‘실 보수’ 기준으로 통일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가입 요건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산정, 실업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기준 등도 모두 ‘실 보수’로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매월 신고한 ‘실 보수’로 보험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이로써
- 이중 신고의 번거로움 해소
- 실제 소득 기준 부과로 불필요한 정산 절차 간소화
- 행정 효율성 대폭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변화 내용을 한눈에 보기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예정 제도 |
적용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정 소득 이상 근로소득 (실 보수 기준) |
적용 대상 | 정규직, 일부 알바 | 특고, 프리랜서, N잡러, 플랫폼 노동자 등 |
확인 방식 | 사업주의 근로시간 신고 기반 |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기반 자동 확인 |
보험료 산정 | 전년도 평균 보수 기준 | 매월 신고한 실 보수 기준으로 즉시 산정 |
급여 기준 | 평균임금 (3개월 기준) | 평균 보수 (전년도 기준) |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로 미가입자도 보호된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행정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을 자동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시스템이 판단하여 필요시 정부가 직권으로 가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 본인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 사업주가 일부러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제도적 보호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빠르게 선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복지 행정 전반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시행은 언제부터?
- 2025년 8월까지 입법예고(약 40일간 의견 수렴)
-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수정 절차 진행
- 2025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
- 통과 시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전망
한 번에 전면 시행되기보다는 가입 대상 확대 → 행정 시스템 정비 → 급여 기준 변경 순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은 단순히 제도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고용 안전망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이라는 정량적 기준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서, ‘일한 만큼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누구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제도 변화에 대비해 내 소득 구조와 고용 형태를 미리 점검해 두고, 필요한 경우 정부 정책에 맞춰 정보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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