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의무1 실거주 목적 없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매 제한 조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변화가 있습니다오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 서울·경기·인천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나 주거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수도권 대부분 지역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정부는 2025년 8월 21일 발표를 통해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시행 시점: 2025년 8월 26일부터지정 기간: 1년 (2026년 8월 25일까지), 연장 가능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대상자: 대한민국 국.. 2025.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