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앞으로는 본인 확인에 제약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기재 정보만 맞으면 '일치'로 처리되던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갱신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도록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경찰청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의 정확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바뀌는가?…타 신분증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이름·번호 등 기재 정보만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료된 면허증도 여전히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고,
제3자 도용 우려나 신분 확인의 혼란이 발생해
이번 시스템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가?
경찰청이 도입하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기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은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
-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유효기간도 함께 검토
- 기존처럼 기재 정보만 '일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 확인 불가
즉, 단순히 면허 번호와 이름이 맞는다고 해서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 자격과는 무관…면허 자체는 여전히 유효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만 제한되는 것이며,
운전면허 자체의 효력이나 운전 자격 취소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 운전 자격은 유효하지만
- 신분 확인을 위해 갱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경우
본인 확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은 폐기되나요?
A. 아닙니다. 운전 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며, 신분 확인 용도로만 제한됩니다.
Q2.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해당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사용 불가 처리되므로,
이번 시스템 개선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적용됩니다.
Q3. 온라인 진위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갱신은 어디서 하나요?
A.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신분증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들고 다니다가 신분 확인이 거절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갱신 여부를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갱신을 완료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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